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업무 수행에 대해 알아보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업무 수행에 대해 알아보기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업무수행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집합투자기구 상호 또는 명칭 사용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법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시행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가 일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집합투자 등의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