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업무 수행에 대해 알아보기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업무수행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집합투자기구 상호 또는 명칭 사용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법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유사명칭 사용금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시행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가 일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집합투자 등의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
(1)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주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합니다. 한편, 집합투자기구는 그 법적구조에 따라 신탁법상 신타계약, 상법상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등으로 구분되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에 따라 각각 다음의 지위를 가집니다.
투자신탁 : 위탁자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 법인이사
- 투자합자회사 : 업무집행사원
- 투자익명조합 : 영업자
- 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
(2)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주체
-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합니다.
-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합니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의 위탁 가능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의 신탁업자에의 위탁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탁업을 함께 영위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는 것이 금지합니다. 한편,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 체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직접판매의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스스로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5) 투자회사 업무의 일반사무관리 회사에의 위탁
5-1) 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 직원이나 본. 지점을 둘 수 없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투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 개최. 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등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2)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 금융위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집합투자기구 명칭과 업무수행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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