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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집합투자기구 개념 및 종류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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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개념 및 종류 알아보기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종류

 

(1)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1-1) 집합투자를 수행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의 것들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상법에 따른 합작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드에 투자. 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1-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집합투자기구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 시행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가 일정수 이하인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 배분하는 경우
  • 예탁원이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 배분하는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구조, 집합투자증권 발행 방법, 운용대상 자산의 종류, 환매가능 여부, 운용구조 및 운용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가능하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2-1) 공모.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으로 정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총수는 일정한 범위위 전문투자자는 제외하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합산합니다. 한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사모 집합투자기구 중 그 특성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으로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고, 공모 집합투자기구로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가 있습니다. 

2-2)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자산(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의 3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잔존만기 6개월 이내 양도성 예금증서 등 시행령이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2-3) 개방형.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또는 환매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2-4) 종류형. 일반형 집합투자기구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므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이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형 집합투자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2-5) 전환형.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와 다른 집합투자기구 간 관계에 따라 전환형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며,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자 집합투자기구가 모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집합투자지구를 말합니다.

 

2-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주가지수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대상 및 요건, 절차 등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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