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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시세조정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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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세조정행위 

 

1. 시세조정행위란?

 

시세조정행위란 협의로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동향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조종행위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가격결정 기능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협의의 시세조종행위는 물론, 합리성이 결여된 비 경제적 매매주문 또는 매매성황을 오인케 하거나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의 표시 등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유형화하여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현.선연계 시세조정행위및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인 증권 간 연계 시세조종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 규제대상 시세조정행위


(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할 수 없습니다.

1-1) 통정매매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1-2) 가장매매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함)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4)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

4-1)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2)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 금지의 예외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 기간의 종료일 전 20일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 투자매매업자가 일정한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 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 날부터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인수계약으로정한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 투자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5) 현.선연계 시세조정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5-1)현.선연계 시세조정
*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동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2) 현.현연계 시세조정 :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성시키는 행위


3. 위반시 제재


(1) 형사책임
시세조종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대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시세조종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당할 책임을 집니다.

 

이것으로 시세조정행위에 대해 포스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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