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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3편

by 장플랜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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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3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5.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 반환대상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일정범위의 내부자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증권등의 단기매매거래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를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직원의 경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한 자에 한합니다. 

  • 그 법인에서 주요 사항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그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그 법인의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반환대상 특정증권등의 단기매매차익

 

 주권상장법인의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증권등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금지 대상증권과 동일합니다. 

 

2-1) 해당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 또는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2) 해당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매도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2-1)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다음의 매수분과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이나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2-1)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대응된 매수분이나 매도분 중 매매일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은 해당 매수 또는 매도와 별개의 매수 또는 매도로 보아 대응의 대상으로 합니다.

  • 위 두 가지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격. 매도가격을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 매수 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등의 매도가격으로 하고,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등의 매수가격으로 합니다.

 

-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 지분증권 외의 특정증권등의 가격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 매수 특정증권등과 매도 특정증권등이 종류가 다른 경우 그 수량의 계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수량으로 산정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매수 또는 매도 후 특정증권등의 권리락. 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계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합니다.

 

(3)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음의 경우 및 주요 주주가 매도. 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정부의 허가. 승인. 인가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 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정을 위하여 매수. 매도 또는 매도. 매수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 사모.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모집.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 사조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그밖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공시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5)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이 모집. 사모. 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이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대한 3편 내용을 끝마치고, 다음 4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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