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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2편

by 장플랜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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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2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3.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1) 규제대상자

 

 주식 등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아래에 포함되는 자들을 규제 대상자라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전 증권거래법상 규제대상자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임직원, 주요 주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 중인 자, 당해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 등을 추가하여 규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임원에는 상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가 포함됩니다.

 

1)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자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자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하.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5)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자 또는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받은 자

 

(2) 규제대상행위

 

 규제대상행위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정보이용이 부득이한 경우, 즉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기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란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매수자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며, 공개여부의 판단기준 및 특정증권등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경와 같고, 공개매수 및 주식 등의 개념은 공개매수 규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4. 대량취득 및 처분 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1) 규제대상자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부터 5) 번까지)는 규제대상자입니다.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정보 이용규제는 자본시장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지배권 변동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거래 정보를 공개매수뿐 아니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취득. 처분으로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임원에는 상법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가 포함됩니다.

 

1)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 및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5) 2)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 처분은 ㅣ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 처분을 하는 자 또는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

 

(2) 규제대상행위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이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여기에서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란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로서 대량 취득. 처분을 할 자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며, 공개여부의 판단기준 및 특정증권등의 범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경우와 같고, 주식 등의 개념은 공개매수 규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한편,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은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등의 취득. 처분을 말합니다.

  •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의 취득
  • 금융위가 정하는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 처분일 것
  • 그 취득. 처분이 5% 보고대상에 해당할 것

이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2편 내용을 끝마치고, 다음 3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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