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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공공적 법인 주식 및 외국인 증권 소유제한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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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법인 주식 및 외국인 증권 소유제한 알아보기

1.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 공공적 법인의 개념

 

자본시장법상 공공적 법인이라 함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가 관계 부처 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상장법인을 말합니다.

  •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2-1)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에 따른 주주 외의 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2-2) 다만, 소유비율 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3)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장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1-1)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며, 외국법인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외국 공공단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 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 감독하거라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1-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는 다음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에서 정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도초과분의 처분, 취득한도의 계산기준.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합니다.

- 종목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1인 취득한도 : 해당 공공적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한도

- 종목별 외국인 및 외국법인등의 전체 취득한도 : 해당 종목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

 

  • 금융위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취득한도 제한 외에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업종별, 종류별 또는 종목별. 품목별 취득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위의 제한에 추가하여 그 공공적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외국인에 대한 한도 제한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의 투자등록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매출하는 증권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외국인등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것

-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상 공공적 법인 주식 및 외국인 증권 소유제한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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