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알아보기 5편
주권상장법 대한특례
12. 주권배당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배당총액의 1/2까지만 가능합니다.
- 여기에서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입니다.
13.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1) 지분비율에 따르지 않는 배당급 지급
-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원
- 연간소득 수준 및 소유재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어민, 연감소득금액이 720만 원 이하인 자
-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에도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는 취득일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탁하여야 합니다.
14.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1)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전부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 발행한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15.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예탁 증권이 상장된 경우 원주 발행인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권의 요건에 관한 사항
- 배당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그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들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결손금에 관한 사항
-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은행등의 사외이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간주됩니다.
(3) 사외이사 임면등 신고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7.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는 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여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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