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알아보기 3편
1. 주권상장법인 대한특례
4.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영업양수. 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 행사절차
- 주식매수청구 대상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배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주식매수청구가격의 결정
-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입니다.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출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
주권상장법인이 매수한 주식은 매수일부터 3년간 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소각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5) 주총소집 시 주식매수청구 관련사항 명시
주권상장법인은 합병등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5.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
(1) 정관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허용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증자 시 발행가격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100분의 70 이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이상이어야 합니다.
6.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1) 우선배정 근거 마련
-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우리 사주조합원은 모집하거라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그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 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우선배정에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총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는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우리 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그 청약 전 우선배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배정이 불가합니다.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4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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