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플랜의 경제공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4편

by 장플랜 2023. 3. 1.
300x250
반응형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4편

주권상장법인 대한특례

 

7.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1)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 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의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제455조 제2항에 따른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액면미달발행 시 발행가격

 

 액면미달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8.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 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세가 형성된 주식의 경우 합병 시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의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9. 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10.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

 

(1)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발행조건의 결정 :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 시 정관 근거 마련이 필요 :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3) 교환사채의 발행

 

교환대상증권 :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교환대상 증권의 예탁

  •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상장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약하여야 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그 증권이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1. 이익배당의 특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기배당이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 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00x25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