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등에 대해 알아보기 1편
1. 장외거래
(1) 장외거래 개요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걸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채무증권의 장외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08년 리먼브러더스 도산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영업기준이 강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2-1)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고자 제시하는 가격 또는 매도하고자 제시하는 가격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 해제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2) 금융투자협회 외의 자는 증권시장 외에서 위의 방법으로 주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채무증권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 - 전문투자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즌 자
-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 업무방법 등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자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채권 또는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의 기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사항,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그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5) 환매조건부매매
5-1)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등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할 것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으로 매매할 것
-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날을 정할 것. 이 경우 환매조건부매수를 한 증권을 환매 조건부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매조건부매도의 환매수를 하는 날은 환매조건부 매수의 환매도를 하는 날 이전으로 하여야 합니다.
- 환매조건부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 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5-2)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등을 상대로 환매조건부매수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5-3) 금융기관등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증권과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장외거래등에 대해 알아보는 1편을 마무리하고,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플랜의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적 법인 주식 및 외국인 증권 소유제한 알아보기 (0) | 2023.03.05 |
---|---|
장외주식등에 대해알아보기 2편 (0) | 2023.03.04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5편 (0) | 2023.03.02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4편 (0) | 2023.03.01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3편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