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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장외주식등에 대해알아보기 2편

by 장플랜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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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등에 대해알아보기 2편

1. 장외거래

 

(6) 증권의 대차거래

 

 투자매매업자가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대차거래기준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가 종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그러나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2) 투자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대차거래(1)의 기준을 준용하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3) 담보비율.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7)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어음증권이란 은행이 기업의 위탁에 따라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서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2) 기타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합니다.

 

(8) 기타의 장외거래 등

 

(1) 해외시장 거래등

 

 일반투자자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은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다음의 거래를 포함합니다.

  •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 런던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 그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전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밖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합니다.

 

(2) 그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외에서 매도할 수 없습니다.
  •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의 매매수량 단위 미만의 상주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주문을 받은 경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주권에 대하여 매수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밖에 투자자를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상 장외주식등에 대한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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