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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1편

by 장플랜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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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1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1. 내부자거래 규제

 

  • 내부자거래 규제란?

(1) 내부자거래 규제란 협의로는 상장회사의 내부자 등이 당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당해 회사의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미공개 시장정보의 이용행위 규제와 내부자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반 공시제도를 포함합니다. 자본시장법상의 내부자거래 규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량취득. 처분 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등 상황 보고제도. 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제도로 구성됩니다. 

 

(2) 내부자거래 규제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을 야기하는 행위를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증권 거래자 사이에 내부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는 이사 등 회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규제되어 왔으며 자본시장법도 회사 관계자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대상 증권 및 내부자의 범위 등이 확대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3) 회사의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내부정보가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은 시장정보라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가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쳐 주가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및 대량취득처분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합니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1) 적용대상 법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적용대상 법인은 상장법인입니다.

 

(2) 규제대상 증권 특정증권 등

 

 내부자거래 규제의 대상증권은 다음의 특정증권입니다. 이 경우 특정증권등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한정되지 않고 당해 법인과 관련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과 ELS, ELW 등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물론, call option, put option 등 파생상품의 매매도 당해 법인과 관련한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3) 규제대상자 -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내부거래자 규제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종전 증권거래법상 규제대상자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임직원, 주요 주주, 당해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 중인 자, 당해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이 법인이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 등을 추가하여 규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원은 상법에 따른 엄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합니다.

 

  • 내부자

-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안게 된 자

- 그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준내부자

-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위 내부자 준내부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정보수령자

- 위 내부자 준내부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는 자

 

(4) 규제대상행위

 

규제대상행위는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즉, 증권의 매매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해당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자회사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해당 사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 법령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 금융위 또는 거래소 설치. 운용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요이 게재된 정보
  •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 뉴스통신진흥법에 관란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이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1편 내용을 끝마치고, 다음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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