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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1편

by 장플랜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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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1편

1. 주권상장법인 대한특례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1-1) 일반적 허용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 취득방법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이내이어야 합니다.

  •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이법에 따른 공개매수 방법, 아래 *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예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위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경우와, 공개매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을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금액으로 봅니다.

 

1-3) 취특 또는 처분의 기준

  •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방법 등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초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한도초과분의 처분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2) 이익소각의 특례

 

(1)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 허용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특별결의로써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방법

 

 주권상장법인은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공개매수하는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과 중첩되지 않아야 합니다.

  •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
  • 자기주식의 처분 후 3개월 간
  • 이 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 상법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따른 재평가 적립금
  • 그 밖에 이 법과 시행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소각사실의 보고

 주권상장법인은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및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4) 법위반 소각결의에 대한 배상책임

 

 주권상장법인이 법상 소각한도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 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주식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편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상방법인에 대한 특례 글을 1편 이후 시리즈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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