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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5%보고제도 2편

by 장플랜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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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5% 보고제도 2편

1. 주식 등의 5% 보고제도

1편에 이어 5% 보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5% 보고제도 보고기한

 

 보고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기간계산 시 산입 하지 않습니다. 보유목적이 경영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유상황 변동은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달 10일까지, 일정한 전문투자자는 주식 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6) 5% 보고제도 보고기준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 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보고기한 계산의 기산일을 보고기준일이라 합니다. 보고기준일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 흡수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의 한 날,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
  • 증권시장에서 주식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증권시장 외에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날과 주식 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 주식 등을 주식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인도하는 날
  •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을 인도하는 날
  • 상속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식 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 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의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7) 5% 보고제도 보유지분 산정방법

 

 주식 등의 보유비율 산정 시 보유주식 등의 수와 주식 등의 총수방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7-1) 주식 등의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합니다.

  • 주권인 경우 : 그 주식의 수
  •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 전환사채권인 경우 :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7-2) 주식 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 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대량보유를 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합니다.

 

7-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식 등의 수와 주식 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더하여야 합니다.

 

(8) 5% 보고제도 냉각기간

 

 5% 보고 시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발행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추가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되며, 금융위는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취득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9) 5%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

 

9-1) 위반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경우에는 5% 초과분 중 위반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그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법 및 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이나 그 변동. 변경내용이 금융위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었거나, 정부의 승인. 지도. 권고 등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여 보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보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9-2) 형사처벌

 

 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용 또는 2억 원 이하의 결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주식 처분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5% 보고제도에 대한 1,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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