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플랜의 경제공부

공개매수의 절차 정리 2편

by 장플랜 2023. 2. 21.
300x250
반응형

공개매수의 절차 정리 2편

1. 공개매수 절차 정리 

(3) 발행인의 의견표명

 

1) 공개매수신고서 사본의 송부 및 공고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공개매수자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정정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 발행인의 의견표명 방법

  •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 등의 발행인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서신, 그 밖의 문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 공개매수에 대한 발행인의 찬성. 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견표명 이후에 그 의견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개매수의 실시

 

1) 공개매수기간

 

- 공개매수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공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

 

2)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를 작성하여 공개매수공고일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금융위 및 거래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매수설명서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할 수 없습니다.

 

3) 공개매수설명서의 교부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할 주식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 등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 공개매수설명서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주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4) 공개매수기간 중 별도 매수의 금지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로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 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합니다.

- 그러나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 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식 등의 매수등의 계약에 공개매수공고 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 당시 법에 따른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공고와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계약사실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와 그 특별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해당 주식 등의 매수등을 위탁을 받는 경우

 

5) 전부매수의무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 등의 전부를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 없이 매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검을 공개매수공고에 게재하고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한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응모한 주식 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 등의 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 주식 등의 전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 응모한 주식 등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 등의 수에 초달 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정주식 등의 주의 범위에서 비례배분하여 매수하고 그 초과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합니다.

 

(5) 공개매수의 철회

 

1) 공개매수 철회의 사유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공개매수 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철회방법 :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공개매수를 철회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응모주주의 철회 : 공개매수대상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을 한자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가 종료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매수로 취득한 공개매수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 지분율 등을 기재한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00x25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