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금지와 사기적 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1. 공매도의 금지
(1)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공매도라 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에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2) 적용대상 증권
공매도 금지 대상증권은 상장증권으로서 다음의 증권을 말합니다.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3) 적용면제 공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 투자증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4)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4-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4-2)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4-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가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약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상장증권의 매도
-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 적용대상 증권예약증권의 매도
-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2. 사기적 행위의 금지
(1) 사기적 행위의 금지란?
자본시장법은 유형화된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내부자거래 금지로 포섭할 수 없는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포괄적 또는 일반적 사기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와 달리 구성요건상 목적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 시장 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과 같은 공개적인 시장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부정거래 유형
2-1)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2-2)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할 수 없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3-1) 형사벌칙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2) 손해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소래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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