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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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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청약 및 배정에 대해 알아보기

1. 주식의 청약 및 배정

 

(1) 주식의 청약

 

 인수회사는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고 해당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있습니다. 인수회사는 자신이 인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적정하게 1인당 청약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모집. 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지만,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식 청약자금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식의 배정

 

2-1) 기업공개 시 주식 배정 :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하며,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모주식 20%를 배정 가능
  •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배정
  • 위 조건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2-2) 기업공개 시 주식배정 제한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의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2-3) 공모증자 시 주식 배정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 시에는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과 같이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하며,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주식의 20%를 배정 가능
  •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
  • 위 조건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정 및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은 기타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그러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초과배정옵션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 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초과배정수량 :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합니다.
  • 초과배정옵션 행사일 :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 이후, 4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합니다.
  • 초과배정옵션 행사가격 :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최저공모가격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합니다.
  • 시장매수 시 매수가격 :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거래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였으나 공모가격의 90% 미만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봅니다. 대표주관회사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배당 제한 : 초과배정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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