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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시세조정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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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1. 시세조정행위의 금지

 

(1) 시세조정행위란?

 

 시세조정행위란 협의로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장기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가격이나 거래동향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시세조정행위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가격결정 기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자본식장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협의의 시세조종행위는 물론, 합리성이 결여된 비경제적 매매주문 또는 매매성황을 오인케 하거나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의 표시 등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유형화하여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 현. 선연계 시세조정행위 및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인 증권 간 연계 시세조정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2) 규제대상 시세조정행위

 

2-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정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할 수 없습니다.

  • 통정매매 :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상의한 후 매도하는 행위. 또한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상의한 후 매수하는 행위가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 가장매매 :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 가장매매입니다.

2-2)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정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 즉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3) 허위표시등에 의한 시세조정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4) 가격고정 또는 안정조작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5) 현. 선연계 시세조정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 선연계 시세조정

-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동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현. 현연계 시세조정 :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위반 시 제재

 

3-1) 형사책임

 

 시세조정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2) 손해배당책임

 

 시세조정해위 금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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