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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무보증사채등 인수 및 주관회사 실적 공시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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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사채등 인수 및 주관회사 실적 공시에 대해 알아보기

1. 무보증사채의 인수

(1) 인수 대상 무보증사채

 

1-1) 신용평가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개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2)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 사채의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간에 표준수탁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는 표준수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무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1-3) 위에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주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수탁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표준수탁계약서는 협회가 정합니다.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수탁회사는 규정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발행조건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율 등 발행조건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원화표시채권의 인수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어야 합니다.

  • 무보증사채인 경우 2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에 따라 등록발행될 것

2.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1) 주관회사 제한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와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으 ㅣ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의 주식등을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 이상 보유
  • 주식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인수회사에 대한 제한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위 주관회사 제한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직절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주관회사 실적

 

(1) 인수업무 조서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수업무 조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업무조서와 및 관련 자료는 해당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업실사 관련 사항, 공모희망가격 산정경과 및 산정방법등에 관한 사항, 수요예측 관련 사항, 공모가격 산정, 물량배정 및 청약에 관한 사항,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의 발행회사 주식 등의 보유 현황 등 발행회사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자신 및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 등의 처분제한등에 관한 사항, 재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그밖에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2)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2-1) 주식

 

  • 실적 공시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 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사항을 공모가격, 시초가격, 초과배정 관련사항 및 가격변동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회는 이러한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불성실 수요예층 공시등 :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채권 : 채권발행을 위한 주관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일, 채권명, 발행금리, 신용등급, 인수회사명, 인수금액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주관회사가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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