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주주 기타 제3자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 권유절차, 권유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원래 주주의 주주총회 대리참석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성립을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됨에 따라 피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공정한 기업지배권 경쟁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적용범위
2-1) 적용대상자
상장주권에 대하여 아래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 의결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 의결권의 확보 또는 그 취소등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결을 제시하는 행위
2-2) 적용제외 및 적용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상장주권의 방행인과 그 임원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상대방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 신문. 방송.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자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국가기간사업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일 것
-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가 큰 법인일 것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법
3-1)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교부
의결권권유자는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권유자가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직접 내어주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방법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보내는 방법
3-2) 의윈장용지,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률 제공하는 날의 5일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률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 거래소
3-3) 위임장용지, 참고서류 기재사항
*위임장 용지 기재사항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한 의결권권유자의 찬반 표기,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 위임한 주식의 수, 주주총회의 각 목적사항과 목적사항별 찬반여부, 주주총회 회의 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또는 수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와 위임 내용, 위임일자와 위임시간,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서류 기재사항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의결권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그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의결권권유자의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의결권권유자 및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의결권 대리생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합니다.
3-4) 발행인의 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싱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플랜의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2편 (0) | 2023.02.27 |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특례 알아보기 1편 (0) | 2023.02.26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5%보고제도 2편 (0) | 2023.02.23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5%보고제도 1편 (0) | 2023.02.22 |
공개매수의 절차 정리 2편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