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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4편

by 장플랜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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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알아보기 4편

 

6. 임원 및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는 이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보고대상자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제도는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이 큰 내부자에 대해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보고대상자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 주주로 규정합니다. 

 

(2) 보고방법

 

  •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고,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 보고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특정증권들의 종류별 소유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 소유사항 보고 기준일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  그 선임일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된 경우 : 그 취득등을 한 날

-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 그 상장일

- 주권비상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경우 : 그 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상장일

  • 변동상황 보고 변동일

-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 외에서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유상증자로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 특정증권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은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 특정증권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받은 날,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을 인도하는 날 

- 상송으로 특정증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정증권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 위 상황까지의 외의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7.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1)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가 정하여 구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파생상품 관련정보의 누설 금지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 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생성, 관리하는 자
  •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 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8. 위반에 대한 제재

 

(1) 형사책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손해배상책임

  • 위 형사책임 3개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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