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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공매도 및 사기적 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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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및 사기적 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기

*공매도

1.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공매도라 하고, 누구든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에서 이를 할 수 없습니다.


2. 공매도 적용대상 증권


공매도 금지 대상증권은 상장증권으로서 아래의 증권을 말합니다.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위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이 있습니다.

3. 적용면제 공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투자자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아릴 것

 

4. 공매도로 보지 않은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장상증권의 매도
  •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 증권시장 외에서의 매매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의 매도
  • 적용대상 증권예탁증권의 매도
  • 그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사기적 행위의 금지


1. 부정거래의 유형

 

(1)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지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2)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할 수 없습니다.

 

2. 위반시 제재

 

(1) 형사벌칙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과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상 공매도 및 사기적 행위의 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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