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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및 절차 등등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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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및 절차 등등 알아보기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및 절차

 

1. 등록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등록주체등

 

(1) 등록대상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면 모두 등록대상이 되므로 공모집합투자기구는 물론,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등록대상이며, 환매형, 전환형, 모자형,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그 종류와 특성에 불문하고 모두 등록대상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금융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등록주체등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과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등록주체가 되며, 법인격 또는 단체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체가 등록주체이며, 등록신청 시기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설립된 때부터 2주일 이내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기 위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 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하게 설정. 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밖에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

 

(1) 금융위에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등록신청서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목적.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등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집합투자규약, 법인등기부 등록 등 법령 및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금융위의 등록심사기간

 

 금융위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3) 등록 거부의 제한

 

금융위는 등록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등록요건 미충족, 등록신청서 거짓 작성, 보완요구 미이행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없는 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등록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등 공고

 

  금융위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

 

(1)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변경등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등록심사기간, 등록거부의 제한, 등록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신규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2)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 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 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효력 발생시기

(1)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금융위가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때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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