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의미 및 선임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이사
(1) 이사의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또 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기관이 될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 밖의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사내이사라 하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합니다. 특히 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특례 규정에 의하여 이사 총원의 4분의 1 이상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제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즉,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이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합니다. 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선임에 있어서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의 대표를 이사로 선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란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마다 부여하고, 주주가 이를 분산하여 다수 후보자에게 나누어 투표하거나 1인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자표의 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게만 인정되며 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집중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됩니다. 우리 상법상 집중투표제도는 정관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 임의제도도이며, 실제로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사가 집중투표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토표제도는 미국에서 발달한 누적투표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입니다.
(3) 이사의 원수 및 임기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이사원수의 최고 한도는 3인 이상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에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4) 이사의 자격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회사에서는 법인이사를 둡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주주가 아니라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사가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합니다.
(5) 이사의 종임
이사는 위임의 일반적 종료 사유인 이사의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에 의하여 종임 하게 됩니다. 또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사는 임기의 만료, 정관소정의 자격상실, 회사의 해산. 해임 등에 의하여 종임 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상장법인 0.25% 또는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이사결원의 임시조치(가이사)
이사의 종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수가 모자라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에 한하여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권리, 의무를 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사의 권한은 일반적인 이사와 같습니다.
(7)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와 집무대행자의 선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의 제기 이전이라도 법원은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8) 사외이사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사회이사제도는 사내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미국 회사법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방법인에 있어서만 강제됩니다. 상장법인은 아래와 같이 조건입니다.
-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법인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을 결의한 상장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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