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의 의의와 업무감사권 등에 대해 알아보기
1. 주식회사 감사의 의의
감사는 업무감독권과 회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법정. 필요. 상설기관입니다. 우리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이사회에 맡기는 동시에 감사에게도 회계감독권과 함께 업무감독권을 부여하였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상장법인과 금융투자회사에 있어서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강제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와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 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직접 감독. 감시하도록 하며,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식회사 감사 선임. 자격. 임기 등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는 공정한 감사를 하여야 하므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결권의 제한 비율은 정관으로 더욱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은 그 성실상 감자의 지위를 겸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원수는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달리 완전히 법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감사의 보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입니다.
한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 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법 등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등은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주식회사 감사 업무감사권
(1) 업무감사의 의의
우리 상법은 감사가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무의 집행이란 업무의 집행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후자가 회사의 조직이나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업무의 운영만을 의미하는 데 비하여, 전자는 업무집행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회계에 관한 감사를 당연히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2) 업무감사의 범위
업무감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의 적법성만을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의 감사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법성 감사설에 의하여 업무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회사의 경영목적에 따라 업무집행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이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감사의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타당성 감사설에 의하면 감사는 주주의 대표자로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감사를 담당하므로 그 범위는 적법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당성 여부에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수설은 적법성 감사설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서류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관하여는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사회의 업무감사권과의 차이
우리 상법에서는 업무감사권을 이사회와 감사에게 모두 인정하므로 양자 사이에 어떤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업무감독의 성질에 있어서 이사회는 자율적 감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반하여 감사는 타율적 감독으로서의 성질을 지닙니다. 즉, 이사회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능동적 업무감독이 이루어지나 감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제삼자로서의 비판적 입장에서 소극적.수동적 업무감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둘째, 감사의 대상에 있어서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 자체를 감사할 수 없으나 감사는 이사회의 결의 자체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업무감사가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한 태양에 불과하므로 이사회가 이사회의 결의 자체를 다시 감사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사회의 업무감독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 대한 감사보고가 없었으나, 감사의 업무감사에 있어서는 검사결과를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이사회의 업무감독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의 타당성까지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업무감독은 적법성 감사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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