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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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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기

1. 감사의 권한

(1) 영업보고청구권

 

 감사는 언제나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는 이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영업에 관한 보고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보고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한 보고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이사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보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거나 서면에 의하거나 상관이 없으나, 감사의 서면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의 손해 보고 의무는 감사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업무 재산상태조사권

 

 간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사용인은 회사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이나 기타의 이유를 들어 감사의 조사권 행사글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으며, 감사도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감사가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하여도 영업보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와 재산상태까지 조사할 수 있고,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보고나 조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3) 손해보고수령권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이사의 손해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조사권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자회사감사권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이사회참석권등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사후적, 교정적으로만 행사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으로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리 상법은 감사에게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이사회에서 위법적인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예방할 기회를 감사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사회참석권은 단순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는 회사와 감사와의 관계가 준위임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에게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이 부여됨에 따라 감사는 이사회소집통지를 받을 권한과 이사회소집통지의 생략에 대한 동의권 및 이사회의사록기명날인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6)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정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7)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1984년 이전의 구상법에서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소수주주에게만 인정하였으나 현행 상법에서는 감사에게도 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의 업무감독권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이사회의 위법결정 방지에 실패한 감사로 하여금 그 결의의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과 행사방법은 소수주주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습니다.

 

(8) 감사해임에 대한 의견진술권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무시하고 감사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원인이 됩니다.

 

(9) 각종의 소권

 

 상법은 감사에게 업무감사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각종의 제소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회사설립 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무효의 소, 총회결의 취소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병. 분할 무효의 소 등이 각종의 소 제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0) 이사. 회사 간 소송의 회사대표권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감사에게 업무감독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사. 회사 간 소송의 회사대표권을 감사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은 회사가 원고인 경우나 피고인 경우를 불문하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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