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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주식회사 준비금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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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준비금에 대해 알아보기

1. 준비금 의의

  주식회사 재무적 기초는 회사의 자본으로서 회사는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청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자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액을 회사에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유보된 금액을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산이 자본과 준비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 부분을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과 회사가 자치적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법정준비금이라 하고, 후자를 임의준비금이라고 합니다.

 

2. 법정 준비금 

 법정준비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된 것으로써, 그 재원의 성질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분됩니다.

 

(1) 이익준비금

 매 결산기의 금전배당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의 전보와 영업상태 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주의 발행,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의하여 자본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후의 자분의 2분의 1에 달하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2)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준비금으로서 주주의 출자의 일부 기타 자본에 준하는 성질의 특수재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 주주에게 이익으로 배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법은 그 적립한도를 정함이 없이 그 금액을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1) 액면초과금 : 액면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

 

2-2) 감자잉여금 :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

 

2-3) 합병차익금 :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2-4) 분할차익금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 분할 회사는 법정준비금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2-5) 주식교환차익금 : 주식의 포관적 교환에 있어서 자본증가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2-6) 주식이전차익금 :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있어서 자본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2-7) 기타의 자본잉여금 :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자기 주식. 상호주식처분차익 및 재평가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3) 법정준비금의 용도

 

3-1) 결손의 전보 :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혼을 전보하는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결손이란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본의 결손은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전보하고, 이것이 부족한 때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하지 못합니다.

 

3-2) 자본전입 : 법정준비금은 자본에의 전입이 인정됩니다. 법정준비금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제약하는 점에서는 자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특별히 이익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상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전입의 효력은, 그 전입을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발생하며, 주주총회가 결의한 때에는 당해 결의 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익.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영업연도 말을 기산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자본에 전입된 만큼 신주를 무상으로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임의준비금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다음의 잔여잉여금이나 이익준비금을 한도액까지 적립한 다음의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임의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적립의 목적은 별도적립금과 같이 특정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업확장. 사채상환. 주식소각 등을 위한 준비금과 같이 특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차년도에의 이월금도 일시적인 임의준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준비금의 폐지. 변경. 유용 등은 그 적립의 근거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4. 비밀준비금 

 대차대조표에는 준비금의 명목으로 계상하지는 않지만 실직적으로 준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적극 재산을 실가 이하로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채무를 실가 이상으로 과대평가한 경우에 실가와의 차액을 비밀준비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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