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에 대해 알아보기
1. 이익배당
(1) 이익배당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에 참여하는 방법은 회사가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분배로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하는 방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상법은 금전에 의한 배당 이외에 주식에 의한 배당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식회사는 이익이 없으면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합니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잔액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 됩니다.
(3) 위법배당의 경우
회사가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채권자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채권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위법배당의 반환은 회사에 대하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반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배당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회사채권자 등의 제삼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위법배당에 대하여 형벌의 제재가 있습니다.
(4)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이익배당은 매 영업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 손익을 확정한 다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기가 연 1회인 회사는 1년에 2번 배당할 수 있습니다.(중간배당)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5)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결의로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금전배당만 인정되며, 결산기에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배당책임을 부담합니다. 중간배당의 이익산정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장법인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에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 및 분기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매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및 분기배당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액 및 그 결산기까지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안되며 아예 위반하여 분기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당할 책임을 집니다.
(6) 배당금지급청구권
주주의 구체적인 배당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처분안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은 독립된 채권으로서 주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양도. 압류할 수 있고 전부명령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승인결의 당시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이며, 무기명주식의 경우는 주권을 공탁한 주주입니다.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배당금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승인결의 후 1개월 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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