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 의의와 종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1.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
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거치지 않고 한 회사로 합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기업합동의 가장 완전한 형태로서, 기업의 실체가 동일하고 그 법주체가 단일화되는 점에서는 영업양도와 유사하나 종전의 기업 자본참여자가 그대로 존속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합병은 경제적으로는 경쟁의 회피, 비용의 절약, 시장의 독점 등을 위하여 인정되고, 법적으로는 소멸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합병의 성질
합병은 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동하는 것으로 그 법률상의 성질에 대하여는 합병의 본질과 관련 학설이 나누어집니다. 즉, 합병은 현물출자로써 하는 회사의 자본참여 또는 설립이라고 보는 현물출자설, 재산의 합일이라는 재산합일설, 합병계약은 법인격의 합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약으로써 일반사법상의 채권계약이 아니고 사단법상의 특별한 계약인 합병계약에 의하여 법인격을 하나로 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격합일설 등이 있습니다.
(3) 합병의 종류
합병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당사회사 모두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고, 그 둘은 한 회사만이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전자가 후자의 재산과 사원을 수용하는 흡수합병입니다.
(4) 합병의 절차
4-1) 합병 계약
회사의 합병은 합병계약에 의합니다. 합병계약체결권은 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 속하며, 이 계약에서 조건. 기일. 합병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의 내용 등을 정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합병기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재산승계일이나 합병신주배정일로써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작성은 법률상의 요건입니다. 합병계약은 총사원의 등의 또는 합병결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합병의 예약 또는 본계약입니다.
4-2) 합병 결의
대내적 절차로서 각 회사는 합병계약서에 기하여 합병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결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특별결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이란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소유하는 경우이며, 소규모합병이란 합병존속회사의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합병이라 하더라도 소멸회사에 대한 합병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거나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소유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의 결과 당사회사 가운데 한쪽 회사에서 합병결의가 불성립 또는 무효로 되면 합병계약도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 회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변경을 가하여 가결한 경우에는 새로이 협정을 하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3) 회사채권자의 보호
회사의 합병은 당사회사의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합병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하고 채권자의 열람에 응해야 하며, 또 각종 회사의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의 이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이의권을 묵살하면 합병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4-4) 그 외에 절차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합병의 형식적 절차로써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소집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사회는 공고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5) 합병등기
합병의 마지막 절차로써 본. 지점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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