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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회사의 분할 의의와 종류 및 절차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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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 의의와 종류 및 절차 대해 알아보기

1. 회사의 분할

 

(1) 회사 분할의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고, 회사재산의 일부가 포괄 승계되며, 반대급부로 주식이 교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회사의 분할은 합병의 반대 개념으로 1998년의 개정 상법에서 프랑스 회사법과 독일 사업재편법을 본받아 도입한 제도입니다. 회사의 분할은 대기업이 사업일부를 분리하여 전업화하거나, 채산이 맞지 않은 부분을 독립시켜 수익률을 올리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합병제도와 함께 커다란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회사분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도 회사합병에 있어서와 같이 재산적인 면에서만 파악하는 견해와 인격적인 면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회사법상의 특수제도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2) 회사 분할의 종류

 

2-1) 일적 분할.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분할에 의한 재산 양수회사가 발행주식을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형태이며, 물적 분할은 양수회사가 그 발행주식을 양도회 자체에 교부하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에 있어서는 양도회사가 양수회사의 100% 지주회사가 됩니다.

 

2-2) 단순분할.분할합병

 단순분할 분할된 부분이 독립하여 신설회사로 남아 있는 형태이며, 후술하는 신설분할에 해당됩니다. 분할합병은 분할된 부분이 기존 회사와 합병되는 형태이며, 이 경우 기존 회사가 분할된 부분을 흡수하면 흡수분할합병이고, 기존 회사와 분할된 부분이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신설분할합병입니다.

 

2-3) 완전분할. 불안전분할

 완전분할은 분할에 의한 재산양도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를 양수회사에 넘겨주고 자신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는 형태이며, 불안전분할은 양도회사가 재산의 일부를 양수회사에 넘겨주고, 자신도 재산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2-4) 신설분할. 흡수분할    

 신설분할은 분할 부분이 독립된 신설회사를 형성하는 형태이고, 흡수분할은 분할된 부분이 기존회사에 넘겨지는 형태의 분할입니다. 흡수분할의 경우에는 전술한 분할합병이 이루어집니다.

 

 

(3) 회사 분할의 요건 및 절차

 

 회사의 분할은 주식회사에서만 인정하므로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된 부분을 양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존립 중의 회사가 이를 양수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그 회사는 후식회사이어야 합니다.

 양도회사에 있어서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공시, 주주총회의 승인, 채권자보호절차, 분할등기의 절차를 거쳐 분할이 종료됩니다. 양수회사가 기존 회사인 경우에는 흡수합병의 절차와 변경등기를 거쳐 분할이 진행되고, 양수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설립이나 합병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이나 분할합병의 절차가 종료됩니다.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는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 주식배정서면등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모두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류주주와 특정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와 함께 그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회사분할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신주가 발행되는 소규모 분할에 있어서는 소규모 합병에 있어서와 같이 이사회승인만으로 주주총회특별결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할에 있어서는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합니다. 분할 또는 불할 합병 시에도 보고총회가 창립총호를 개최하여야 하나, 이사회 공고로서 이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분할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등기에 의하여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회사 분할의 효과

 

 분할이 완결되는 때에는 분할의 유형에 따라 회사의 해산. 변경. 성립의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이나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출자재산의 범위 내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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