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경리검사권에 대해 알아보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 주주의 경리검사권
(1) 주주의 경리검사권이란?
주주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상법은 정기총회에 제출할 서류를 공시하여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주권으로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람권은 회계의 장부 및 서류에 한정되고 있어서 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장부열람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으로 한 것입니다.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0.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가 이러한 청구를 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청구나 이유를 붙이지 않은 서면에 의한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 및 등사는 반드시 주주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의 보조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소수주주권자의 적법한 청구를 상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때에는 그 주주는 열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은익.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가처분의 신청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보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이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4)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대표이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에 있어서도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업무. 재산상태 검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회사와 사용인 사이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사용인은 회사에 대하여 신원보증금을 비롯하여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상법은 사회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여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 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법이 인정한 법정담보권이라 할 수 있으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회사의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은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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