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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회사 자본의 감소에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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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본의 감소에 대해 알아보기

1. 회사 자본의 감소

 

(1) 회사 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자본의 감소라고 합니다. 자본의 감소는 회사채권자를 위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자본의 감소에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와 명의상의 자본감소가 있는데, 전자는 장부상의 자본감소와 더불어 실질적으로도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서 감소액은 실제로 주주에게 반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본감소는 영업규모의 축소나 합병의 경우에 당사 회사의 자산상태의 조정 등을 위하여 실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반하여 명의상의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산이 결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주주에게 실제로 반환하는 것이 없이 계산상으로만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본의 결손이 장기화하여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2. 자본감소의 방법

 

(1) 주금액의 감소

 

 주금액감소에 의한 자본감소의 방법으로는 환급과 절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주주가 이미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각 주주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납입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인 자본감소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금액을 100원 이하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금액이 100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둘째는 주금액 중에서 이미 납입한 부분의 일부를 손실로 처리하여 주금액으로부터 삭제하고 나머지 납입액을 주금액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주식수의 감소

 

2-1) 주식의 소각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특정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그것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강제소각이라 하고, 회사가 주주의 동의를 받아 특정한 주식을 양수하여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임의소각이라고 합니다. 또 그 대가를 지급하는가 않는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구분됩니다.

 

2-2) 주식의 병합

 

 주식의 병합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회사의 행위를 말합니다.

 

3. 자본감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결의

 

 자본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감소를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보호의 절차

 

 자본감소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담보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본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의제출채권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자본가소의 효력은 자본감소의 절차가 끝났을 때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등기사항의 변경이 생기므로 자본감소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5. 자본감소의 무효

 

(1) 무효의 원인

 

 자본감소는 그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무효가 됩니다. 즉,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든가, 채권자 보호절차를 발지 않은 때, 그 방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의제출채권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또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때 등입니다.

 

(2) 감자무효의 소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의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의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에 관하여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채권자나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의 담보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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