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플랜의 경제공부

주식배당의 요건 및 효과 등등 대해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2. 8.
300x250
반응형

주식배당의 요건 및 효과에 등등 대해 알아보기

1. 주식배당

 

(1) 주식배당이란?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여 기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가능하나 배당할 현금이 없는 경우 사채발행 등에 의한 무리한 배당을 피할 수 있고, 자본의 증가로 회사진용의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배당률이 저하되고, 배당 압박이 늘며, 주가가 하락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식배당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이익배당으로 보는 견해와 자본전입 내지 주식분할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통설은 이익배당설입니다. 

 

(2) 주식배당 요건

 

 2-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주식배당을 하려면 당해 연도에 영업에서 생긴 배당가능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뺀 나머지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합니다.

 

2-2) 주식배당의 한도

 주식배당은 이익 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식배당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까지로 하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후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 수권주식수의 보유

 주식배당은 정관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가운데 미발행주식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그 수권주식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3) 주식배당의 절차

 

3-1) 주주총회의 결의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의합니다. 이 결의는 보통결의로 충분합니다.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배당받을 주주와 등록질권자에게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3-2) 발행가액

 주식배당을 위해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하며, 권면액 미달 부분은 단주로 처리합니다.

 

 

(4) 주식배당의 효과

 

4-1) 자본의 증가

주식배당을 하면 그만큼 신주가 발행되어 회사의 자본도 증가하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2)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끝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되며, 신주의 효력발생 시기도 이때부터입니다.

 

4-3) 질권의 효력

 기명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신주에 대하여 질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식질의 경우 주식배당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인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그 효력이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 자본전입설 내지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배당되는 신주에 약식질의 효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4-4) 일할배당(배당기산일)

 기업실무에서는 회계연도 중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일할배당으로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주식배당도 이와 같이 신. 구주에 대하여 차등배당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배당의 본질에 관하여 이익배당설을 취한다면 이를 긍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 직전영업연도 말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기산 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우선주식)

 

5-1) 자기주식의 문제

 주식배당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인 이익배당을 취할 경우 자기주식의 권리에 관하여 다수설인 전면적 휴지설에 따른다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배당은 인정되지 않으나, 의결권만이 휴지된다면 일면적 휴지설에 따른다면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배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전입설 내지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배당을 하여야 합니다.

 

5-2) 종류주식의 문제

 주식배당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인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의 경우에 회사가 주종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모두 한 가지 주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본전입설 내지 주식분할설에 의하면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각 주주가 갖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x25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