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및 담보부사채 등등 대해 알아보기
1. 전환사채
(1) 전환사채란?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그러므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주가 됩니다. 전환사채의 기능은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 모집이 가능하며, 그리고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전환권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고정부담이 경감되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는 사채가 전환사채입니다.
(2)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전환사채의 발행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이사회의 자금조달권한과 기준주주의 이익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주 외의 자에게 부여하려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의 규정에 있어서는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3)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 및 방법
전환사채 발행의 절차는 대체로 일반사채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사채청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4) 전환사채 전환의 청구
전환을 청구하려면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의 전환청구도 인정되나, 그 기간 중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5) 전환사채 전환의 효력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전환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 결과 사채권자는 주주가 됩니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편의상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담보부사채
사채에 물상담보권이 붙어 있는 것을 담보부사채라 합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모든 사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복잡한 법률관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채권자가 공동으로 담보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신탁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사채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기채회사인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인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물상담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것을 모든 사채권자를 위하여 보존하고 실행할 의무를 지며, 총사채권자는 수익자로서 담보의 이익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하게 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
상장회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환사채, 담보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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