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 효과와 무효의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1.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를 제외하고 당사회는 소멸합니다. 합병에 의하여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합병의 특징입니다.
(2)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회사가 성립합니다. 이것은 합병의 당연한 결과이므로 자본의 증가. 설립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사원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수용됩니다. 그러므로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필요 없고, 또 특약으로 그 일부를 승계를 제한할 수 없는 점에서 영업양도와는 다릅니다.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합병승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그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결의 일이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장법인 이사회가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의 양수도, 합병 등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상장회사가 매수한 주식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소각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이 주식교환 등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원인이 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조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상법상 합병은 자유이고, 동종회사 사이는 물론 이종회사 사이에도 합병할 수 있으나, 복잡한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태양상의 제한으로써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합니다.
2)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
3)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의 경우는 존속. 설립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인가요하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4) 특수회사의 합병에 있어서는 주문장관의 인가를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5) 주권상장법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합병무효의 소송
(1) 무효의 원인
합병무효의 사유에 관하여 상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으나 중대하고도 객관적인 하자가 모두 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도 무효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2) 무효의 소
합병의 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소권 자는 합병.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이며,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감사 등이 추가됩니다. 제소기간은 합병등기일 후 6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3) 판결의 효력
원고승소의 경우에 합병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제삼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으나 합병 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그 사원과 제삼자 사이에 생긴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의 합병 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소멸회사는 부활하고 신설회사는 소멸하는데, 합병 후에 부담한 채무는 각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취득재산은 공유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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