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플랜의 경제공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편

by 장플랜 2023. 1. 18.
반응형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편

1.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 주식회사는 자본단체로서 자본유지(충실, 구속)의 원칙이 회사설립 시부터 적용되므로 그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절차에 대한 조사와 감독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총 4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엄격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단계 순서는 1. 발기인 조합, 2. 정관작성, 3. 실체구성, 4. 설립등기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발기인 조합의 내용과 정관작성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고 2편에서 실체구성 및 설립등기에 대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발기인 조합

- 발기인 조합이란 회사설립 목적으로 하는 발기인 상호 간의 조합계약입니다. 발기인 조합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으로는 조합계약이며, 발기인 조합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기인 조합은 설립 중의 회사와 구별되나 양자는 설립등기시까지 병존합니다.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은 발기인이며, 주식회사에는 발기인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저완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기인이 매우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1인 1주 이상의 인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발기인은 발기인 조합의 구성이며 설립 중 회사의 기관입니다.

상법상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발기인이 1인인경우에는 발기인 조합은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2. 정관작성 

- 정관은 회사의 목적과 조직,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으로서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상법의 법원이 됩니다. 정관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기재흠결로 정관 전체가 무휴가 되는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1.목적, 2. 상호, 3. 수권주식 총수, 4. 주금액, 5. 설립주식수, 6. 본점소재지, 7. 공고방법, 8. 발기인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되는 사항이며 상법의 규정중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설립시의 가장 중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변태설립사항으로는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2. 현물출자, 3. 재산인수,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고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4단계 순서 1. 발기인 조합, 2. 정관작성, 3. 실체구성, 4. 설립등기의 순서 중 발기인 조합과 정관작성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발기인 조합, 정관작성 이후 순서인 3, 실체구성, 4. 설립등기 부분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x2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