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플랜의 경제공부

주권의 개념과 주식의 종류 알아보기

by 장플랜 2023. 1. 19.
반응형

주권의 개념과 주식의 종류 알아보기

1. 주권

(1) 주권의 의의. 성질. 종류

-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주권은 이미 발생한 주주의 지위인 주식을 증권화한 것이므로 설권증권은 아닙니다. 주권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요식증권입니다. 주주의 서명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은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으로 구별됩니다.

 

(2) 주권의 발행

- 회사는 그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3) 주권의 불소지

-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나, 주주가 주권불소지의 뜻을 회사에 신고한 때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행한 주권은 이를 회수. 무효화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 하여야 합니다. 주권불소지의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나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불소지 제도는 정관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주권불소지 제도는 주권의 분실. 도난에 대비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식의 종류

- 주식의 개념과 종류 알아보기 포스팅에서 총 8개 중 6개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오늘은 나머지 전환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2가지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전환주식

 

ㄱ. 의의 : 전환주식이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가 그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뜻합니다.

 

ㄴ. 발행의 조건 :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청약서와 신주인수, 주권과 주주명부에도 그 기재를 해야 합니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ㄷ. 전환청구의 절차와 효과 :  주주는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구연월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는 가능하나, 그 폐쇄기간 중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주주의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청구 즉시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의하여 청구를 한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ㄹ. 변경등기 :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하여야 합니다.

 

2-6) 의결권 없는 주식

 

ㄱ. 의의 : 의결권 없는 주식은 우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지배보다도 이익배당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미국법상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족수 산정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ㄴ. 발행의 한도 : 소수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의한 회사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1) 금융의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정부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ㄷ. 의결권의 부활 : 의결권 없는 주식은 우선적 배당을 전제로 하여 의결권을 박탁하는 것이므로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의결권이 부할됩니다. 즉, 정관에서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류시까지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상 주권 및 주식의 종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주주의 의의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x2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