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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플랜의 경제공부

주식회사 설립절차 2편

by 장플랜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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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 2편

2. 주식회사 설립 절차

  • 주식회사 설립절차 1편 포스팅에서 4단계 순서 1. 발기인 조합, 2. 정관작성, 3. 실체구성, 4. 설립등기 순서 중 발기인 조합과 정관작성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남은 3.실체구성, 4. 설립등기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실체구성

3-1) 실제구성의 내용과 방법

 

- 주식회사는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을 통하여 사원확정과 자본확정이 이루어지며, 이사.감사의 선임에 의하여 기관이 확정되고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마련되게 된다. 이러한 실체구성에 뒤이어 설립절차에 대한 조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설립시의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 수량, 액면 이상 발행가액)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실체 구성에 있어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 방법기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만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방법이며 모집설립은 발기인과 함께 제삼자도 설립에 관여하는 방법입니다.

 

3-2) 모집설립

 

- 모집설립에 있어서는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일단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주주를 모집한다. 주주의 모집에 관한 주식인수계약에 있어서 청약은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배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감사를 선입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합니다.

 

3-3) 발기설립

 

- 발기설립에 있어서는 발기인만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모두를 인수하고, 지체없이 출자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자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전액납입주의와 상계금지원칙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출자이행절차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이사.감사를 선임합니다.

 

3-4) 설립절차의 감독

 

- 발기설립에 있어서나 모집설립에 있어서나 설립절차의 조사.감독은 원칙적으로 이사.감사가 담당하며, 이사.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거나 변태설립에 관여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조사.감독권을 가집니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야 하나, 공증인(특별이익, 설립비용, 보수액)이나 감정인(현물출자, 재산인수)으로 대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를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설립등기

- 회사는 실체구성절차가 종료된 후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에 의하여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완전한 사단법인이 됩니다. 그 밖에도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주식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 설립등기에 의하여 주권발행이 허용되고, 권리주 양도의 제한이 해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5.설립하자

- 주식회사의 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무효소송제도만 인정되며, 합병.합자.유한회사에 있어서와 같이 설립취소소송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립무효의 사유는 강행법규등을 위반한 중대한 경우이며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제삼자에게도 마치며(대세적 효력), 판결의 효력이 설립등기시까지 소급하지 않으므로(비소급효) 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삼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상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한 1편, 2편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회사법 포함된 다양한 법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주식과 주주에 관련된 개념 및 종류와 법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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