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알아보기
1. 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피용자는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받거나 자기 주식으로 무상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이사, 감사, 피용자의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하며, 회사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미국의 스톡 옵션제도를 우리 상법이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 감사, 피용자라 하더라도 대주주,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 비족은 제외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외에 일정한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회사에는 1) 해당 상장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전자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100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상장회사가 금융지주 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수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 2)의 외국법인의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질석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우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법인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지, 2) 발행.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 3) 부여자의 자격요건, 4) 행사기간, 5) 이사회결의에 의한 취소 가능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 주주총회에서는 1) 부여자의 성명, 2) 부여방법, 3) 행사가액과 조정사항, 4) 행사기간, 5) 각자에 발행.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의 법인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 주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천억 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해당 상장법인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결의 후 2년 이상 재임,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하고, 자기주식양수의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고
- 상장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신고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는 행사기간 종료시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경우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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